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5년, 피해자 C씨에게 450만원·D씨에게 1064만원 배상명령B씨: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금 투자로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금은방 운영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피해자 31명에게서 현금 36억6천만원과 금 438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혜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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