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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5년 6개월B씨 등 납품업체 운영자 3명: 징역 3∼5년C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대전일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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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연구원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업체와 공모해 수량과 단가를 높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했고, 부풀려 청구한 대금은 86억 7000만 원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우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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