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5년B씨: 징역 5년C씨: 징역 5년D씨: 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 A씨(50대 여성)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등 선고. A·B·C씨는 피해자 112명에게서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이고, D씨(30대)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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