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374만 원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416만 원C씨: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 A씨(3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1인당 8000위안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늘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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