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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제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374만 원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416만 원C씨: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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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 A씨(3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1인당 8000위안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늘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정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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