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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검찰의 1700여만 원 추징 요청은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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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년, 문신시술 비용 1700여만 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문신 시술을 한 30대 타투이스트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700여만 원 추징 요청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장찬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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