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사: 장찬수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강행해 일용직 노동자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