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강행해 일용직 노동자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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