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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강행해 일용직 노동자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장찬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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