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남고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40대 여성 A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6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5만원권을 보이며 합석을 요구하고 손목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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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5만 원 줄게, 나랑 술 마시자" 아들뻘 남고생에게 합석 강요한 40대 여성 · 2025.09.27 (새 창)
- 세계일보지나가는 학생에 "나랑 술 마시면 돈 줄게"… 40대 여성 집유 · 2025.09.27 (새 창)
- 조선일보“돈 줄게, 술 먹자”… 길거리 남고생에 강권한 40대女 집유 · 2025.09.28 (새 창)
- 헤럴드경제처음 본 남고생에 “5만원 줄게, 술 마시자”…끌고간 40대女 결국 · 2025.09.27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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