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고등교육법 위반,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3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육부 인가 없이 전문학교를 운영한 A씨(61세)에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았고,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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