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 후배 B씨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진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