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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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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사용한 A씨(4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복원해 8회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이 판매용으로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10회 무단 사용해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호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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