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부는 어린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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