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4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AI 요약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감사관 채용 면접에 개입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했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