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12.24 ·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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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감사관 채용 면접에 개입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했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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