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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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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 A씨(20대)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후임병 2명에게 바늘 10여개로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불에 달군 자를 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배은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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