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3.19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3년, 추징금 2억8050만 원 및 가납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야산에 마약 공장을 차린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파주 야산에서 해외 반입 약물로 알약 1만여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