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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2025.03.19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3년, 추징금 2억8050만 원 및 가납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야산에 마약 공장을 차린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파주 야산에서 해외 반입 약물로 알약 1만여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5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현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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