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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트에서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사형
선고 결과
무기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무기징역지금 보는 기록

  2.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11.27 선고 · 무기징역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선고 당일인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나상훈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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