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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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공사 현장 업체에 조합원의 레미콘·덤프트럭 사용을 강요하며 천막 집회 등으로 공사를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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