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건물주를 흉기로 협박한 A씨(62)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계약을 종료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상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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