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 봉사회비로 금배지를 산 적십자 봉사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퇴임 기념 선물 명분으로 봉사회비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노컷뉴스'회비로 본인 퇴임 기념품 구매' 적십자사 봉사회장 선고유예 · 2025.02.07 (새 창)
- 동양일보회비로 금배지 셀프 선물한 적십자사 봉사회장 선고유예 · 2025.02.09 (새 창)
- 불교방송'기념품 셀프 수여' 적십자 봉사회장 선고유예 · 2025.02.07 (새 창)
- 충청타임즈회비로 금배지 셀프 선물한 적십자사 봉사회장 선고유예 · 2025.02.09 (새 창)
- seoultimes.news회비로 셀프 퇴임 선물한 적십자사 봉사회장 선고유예 · 2025.02.07 (새 창)
- srn.hcn.co.kr회비로 금배지 구입한 적십자사 회장 '선고유예' · 2025.02.07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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