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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기내에서 승객을 협박한 A씨(45세 남성)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경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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