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판사: 박경모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2단독,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대구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