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금고 8개월B씨: 금고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의 약을 먹여 입소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냈고,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