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IP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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