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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IP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박경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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