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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건설회사 법인: 벌금 8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 건설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칠곡 공사 현장에서 방호시설 없이 직각 기울기의 굴착 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박경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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