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양주병을 들고 폭언·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 머리를 내리칠 듯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