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11.20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대구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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