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승려 A씨(60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 통장 등을 전달했고, 일당은 이 통장으로 수익금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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