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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승려 A씨(60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 통장 등을 전달했고, 일당은 이 통장으로 수익금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김석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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