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선고유예(금액 감액),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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