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강도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음식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26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김밥, 햄버거,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진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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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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