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4개월, 또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 각 징역 6개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무죄B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에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명의로 등기한 뒤 임대차보증금 총 1억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무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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