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신체를 손상한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검사 직전 식사량을 줄여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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