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았고, 채용 공고문을 위조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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