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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2025.02.1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 원B씨: 징역 3년C씨: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신헌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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