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2.1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 원B씨: 징역 3년C씨: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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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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