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형사7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 원B씨: 징역 3년C씨: 벌금 500만 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