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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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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행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광주 북구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버스 앞쪽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장찬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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