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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등 2명 각각 징역 2년, 공동 5천469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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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방조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546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운영하며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부
보도된 판사
오대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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