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2명 각각 징역 2년, 공동 5천469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방조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546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운영하며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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