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05.15 · 무고, 업무방해 (D씨: 게시물 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B씨: 벌금 1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단독,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지자 2022년 12월 직원들에게 맞았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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