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5년,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뉴스1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징역 15년 · 2025.01.05 (새 창)
- 로이슈[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 2025.01.06 (새 창)
- 서울경제'묻지마 폭행' 뒤 곧바로 '묻지마 살해' 시도…하루 동안 20대가 벌인 만행 · 2025.01.07 (새 창)
- 연합뉴스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 20대 징역 15년형 · 2025.01.05 (새 창)
- 조선비즈산책로에서 ‘묻지마 칼부림’ 20대, 1심서 징역 15년 · 2025.01.05 (새 창)
그 외 언론사 ·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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