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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교회 지인을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3채를 싸게 샀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 달라며 3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7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용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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