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11.10 · 살인미수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르고 4㎏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김병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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