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공사 대금 편취)
형사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유리알을 섞어 쓰고 허위 준공계를 내 공사 대금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