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11.06 ·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쇠아령(4kg) 1개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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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제2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김병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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