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공사 대금 편취)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유리알을 섞어 쓰고 허위 준공계를 내 공사 대금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병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