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공사 대금 편취)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유리알을 섞어 쓰고 허위 준공계를 내 공사 대금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김병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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