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김병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