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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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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9월 2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됐고, 경찰 수색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장수진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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