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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컴퓨터 등 사용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 (3명 모두), 이 중 2명에게 공동 배상금 약 50만 원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상대 로맨스스캠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피해자 8명에게 소액결제를 유도해 약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호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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