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컴퓨터 등 사용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3명 모두), 이 중 2명에게 공동 배상금 약 50만 원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상대 로맨스스캠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피해자 8명에게 소액결제를 유도해 약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