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미납 시 하루 1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미용 중 손님 귓불을 자른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인천 부평구 미용실에서 손님의 오른쪽 귓불을 이발 가위로 잘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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