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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어린이집 공동 운영을 미끼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학 동기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 운영하자며 48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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