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단독, 댄스학원 수강료 등 1억여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계 매니저로 일하며 400여회에 걸쳐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 대출과 카드값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